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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조문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114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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